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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시행령|내일부터 발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지금까지 상시3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 7월1일부터 상시16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건설공사는 공사도급계약금1천만원이상)으로 확대적용됨으로써 새로이 4천5백개 사업장에 10만3천여명의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입게됐다.
산재보험은 다른 보험과는 달리 강제보험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주는 6개월의 징역이나 10만원이하의 벌금을 무는 한편 시업주는 소급하여 밀린 보험료 1백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비율로 연체료를 내도록 되어 었다.
7월1일부터 발효되는 새 시행령의 특색은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탈 것이 있어도 보험금을 받을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국고로 환수했던 지금까지의 모순된 규징을 바꾸어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순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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