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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은 범죄아니라|「가톨릭」교회 법개정위제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로마·가톨린」교회 법개정특별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제안에 의하면 간통은 범죄가 되지 않을 것이며 신부와 수녀의 아이를 포함하는 서자들도 결혼에 의해 적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로마·가톨릭」전교황「요한」23세가 10년전에 설치한 이 특별위원회는 서자와 적자의 구별은 그대로 두되 성직자의 아이를 포함해서 혼인을 거쳐 출생한 모든 자녀는 적자로 인정하도록 신교회법 1116조에 규정했다.
또한 이위원희는 「로마」교황청이 이단으로 규정한 무신론자와 단체구성원들도 교구 신부가 그 지방 또는 가족관습상 비신도들이 교희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교회법에 의한 결혼으로 인정하도록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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