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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합격 특기자는 일반지원도 허용|문교부가 확정한 고교 대학 입시 방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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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교부가 28일 발표한「고교 및 대학입시제도 최종방안」은 지난 2월28일 발표했던 원래의 방안내용을 크게 수정, 보완한 것으로 74학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민관식문교부장관은 당초 원안을 발표했을 때 확정안이라고 밝혔었으나 4개월만에 전국종합대학 교무처장협의회 등 교육계와 사회의 여론을 반영, 다시 최종확정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최종방안에 다르면 고교입시 보다는 대학입시의 내용이 원래의 방안과 크게 달라져 복수지원제 등을 제의하고는 사실상 지금까지의 대학입시제도와 거의 같아 입시절차만 복잡하게 만든 인상을 주고 있다.
고교와 대학 모두 체육특기자에 대한 특혜를 너무 폭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고교에 있어서는 입학정원의 3%를 인정하여 일반학생이 피해를 볼 염려가 있는 것과 대학예비고사합격자수를 각 시·도 단위의 대학모집 정원 실수의 2백%로 정한 점 등이 문잿점으로 떠 오르고 있다.
예시 의의 잃을 염려
시·도 단위별 대학모집 정원의 2백%로 못을 박지 않고「모집정원 실수의 2백%」로 한 것은 복수지원 제도에 따라 제 1, 제2지망 시·도에 전부 합격한 후 어느 한 시·도의 대학에 대해서 응시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 등에 대비, 해당 시·도의 예비고사 합격자수를 알맞게 증감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나 극한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시·도의 예비고사성적 (커트·라인)이 너무 낮게되어 예비고사의 의의를 잃을 염려도 예상된다.
입시제도 최종방안에 따른 고교 및 대학입시 내용을 풀어본다.
교교입시
고교입시제도는 서울과 부산에만 국한하고 점차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고교는 ①인문고 ②실업고(2부 고교 및 고등전문학교 포함) ⑶ 특수목적학교로 구분, 서울과 부산시단위의 선발고사를 치러 서울 및 부산의 고교입학정원을 합격자로 사정한 뒤 인문고는 학군별로 각 고교에 추첨 배정되며 실업고와 복수 목적학교는 학교별로 선발한다.
인문고는 추천 배정
실업고와 특수 목적학교는 전기, 인문고는 후기인데 전기에 합격한 경우에는 후기인 인문고에 추첨 배정될 수 없다.
당초 원안에서는 인문고도 인문·자연 2개의 과정별로 신입생을 모집하게 했으나 선발고사 사정에서 인문, 자연 과정 사이에 「커드·라인」차이가 생기게 되며 너무 일찍 과정을 결정함에 따른 과정선택의 과오를 막기 위해 . 과정별 모집은 시행을 보류, 동일하게한 것이다.
특수목적학교도 당초에는 각종 학교로 개편하도록 했으나 설립 목적이 특수하고 입시 경쟁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실업고와 같이 전기로 치르되 전국 각지의 학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목적학교는 추첨 배정 대상에서 제외 되지만 서울 또는 부산에 있는 특수목적학교에 진학하려면 서울과 부산의 선발고사에 먼저 합격해야 된다. 서울이나 부산의 학생이 지방의 특수목적학교에 지망할 때는 선발고사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 문교부는 이 특수목적학교를 ▲철도고 ▲서울예술고 ▲성안고 ▲국악고 ▲삼육고 ▲해양고 (부산) 라고 밝혔다.
선발고사는 형태가 연합고사의 성질을 띠며 중학교 3개학년 전 과정에서 출재하되 3학년에 치중하여 출제범위 확대에 따른 수험준비 페단을 없애기로 했다.
특기자 전형은 원안에는 없었으나 선발고사 합격자 중 체육특기자만을 모집정원의 3%를 입학, 인문고교는 해당학교가 들어있는 학군에 먼저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업고는 학교별로 전형한다.
체육특기자만 전형
특기자전형을 체육특기자로만 국한한 것은 음악·미술 등 예능 특기교육은 학교이외의 교육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고 국민학교 체육특기자의 중학 배정원칙을 고교·대학까지 일관성 있게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문교부는 해명했다. 재수생과 검정고시 합격자도 선발고사를 치르게되며 일반학생과 다른 불리한 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입시
대학입시는 예비고사에 합격한 후 입학을 원하는 대학의 본고사를 치러야하는데 예비고사 합격자수는 입학을 원하는 대학이 소재한 시·도 단위로 대학모집정원 실수의 2백%로 자른다는 것이다.
응시자는 2개의 시·도에 복수지망(제1, 제2지망)할 수 있으며 지원하는 대학이 소재한 시·도에 가지 않고 주거지 등 자신이 희망하는 시·도에서 예비고사를 치를 수 있다.
체력장성적 10%
따라서 서울·경기 등 2개의 시·도에 모두 합격한 응시자는 서울에 있는 대학의 전·후기, 경기도에 있는 대학의 전·후기 대학 등 4개 대학 중 하나를 선택할 기회가 있으나 전·후기 대학의 입시시기 때문에 사실상은 전·후기 2개 대학밖에 시험을 칠 수 밖에 없다. 대학입학 예비고사는 복수지망을 할 수 있으나 고사 가감은 내용으로 같은 시기에 치러지며 합격여부만을 지망하는 시·도 단위로 사정하는 것이다. 예비고사의 성적내용은 7개교과의 필답고사성적과 체력장 성적을 합한 것인데 체력장 성적은 전체성적의 10%이내가 된다. 필답고사 과목은 국어·국민윤리 및 사회·수학·과학·실업·가정 (여학생의 경우)·국사·외국어 등 7개 교과에서 출제하는데 영어를 필수로 하던 것을 제2 외국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 고루 외국어를 익히도록 달라진 점이다.
예비고사 성적 중 체력장 성적의 경우 지체부자유학생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하는 기준에 따라 성적을 산출키로했다.
당초 2·28 발표 때는 각 대학에서 예비고사성적 20%이상, 체력장 성적 10%이상을 대학별 본고사성적에 반영할 것을 의무적으로 규제했다가 이번 최종안에서는 예비고사성적의 반영을 권장, 대학의 재량에 맡겼는데 현재까지 발표된 74학년도 대학입시요강을 보면 많은 대학에서 참고 정도에 그치고 대학별 고사성적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을 기세를 보이고 있다.
특기자는 거의 입학
예·체능계의 예비고사=체육·음악·미술 대학별 (계열별)로 해당모집 정원의 2백%를 별도로 뽑으나 시험시기와 문제 내용은 일반학생과 같다.
예·체능계의 계열별 예비고사 합격자는 해당 예·체능계 학과에만 응시할 수 있으며 입학 후에도 전과 할 수 없는 반면 일반 예비고사 합격자는 예·체능계학과에 응시할 수 있으며 입학 후 전과도 허용된다.
대학입시의 특기자전형은 예비고사가 법령에 근거를 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예·체능계 특기자도 계열별 예비고사에 합격해야 하는데 예·체능계 예비고사 합격자수인 모집정원 2백%내에서 모두 합격할 수 있는 것이다.
모 예비고사에 합격한 특기자는 국제무대에서의 활동 등에 편의를 보아주기 위해 예·체능계 아닌 다른 학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기자 중 체육과는 별도로 정하는 비율 안에서 모집할 수 있도록 특혜범위가 들어있다.
그러나 예·체능계 특기자의 폭넓은 특혜 때문에 특기자의 심사기준은 관계기관과 협의, 따로 정하도록했다.<심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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