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기준「최종 5년간 평균급여」부당|「최종1년」으로 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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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한국노총은 26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복지연금제도에는 연금의 지급에 있어 「최종5년간의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함은 부당하며 「최종1년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된다고 촉구했다.
연금급여는 최저 50%를 하회해서는 안되며 급여수준이 낮은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최고 70%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총에 따르면 갹출금은 피용자 3%, 사용자 5%를 원칙으로 하고 정부는 사회보험 갹출금을 침해않거 이에따른 사무비와 생활보장급선에 못미치는 보험급여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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