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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진 건축억제 대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철근·목재 등 일부건축자재의 가격안정을 위해 서울·부산·대구 등 3대도시에서는 은행점포 등 불요불급한 공공건축물과 극장·「카바레」등 사치성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을 18일부터 일체 불허하기로 했다.
건축 억제대상 도시를 서울·부산·대구 등 3개 도시로 한정한 것은 이들 도시의 건축허가면적이 전국 총 허가면적의 약80%를 차지할 뿐 아니라 큰 규모의 건축물은 주로 이들 대도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
이번 불요불급한 건축물의 건축억제조치는 시한조치인데 대상 건축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정부투자기관 및 은행점포 등 공공 건축물과 극장·「카바레」·영화관·요정·고급욕탕등 사치성 흥행장 건축물이 포함된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69년11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가 72년5월 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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