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배정시일 국회의장 위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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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12일 정치자금에 관한 법 시행령을 고쳐 연4분기로 나누어 지급하던 정치자금을 국회의장이 그 지급 일을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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