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수감자 면회 미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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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올지검 수사과는 6일 유치장에 근무하면서 재소자 면회를 미끼로 돈을받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근무 최병옥순경(40)·전재득 경강(38)과 법원유치장근무 김경수 순경 등 3명을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관세법 위반혐의로 마포 경찰서에 수감된 이용배씨의 부인 황미자씨(30)에게 이씨와 면회를 시켜준 댓가로 10여차례에 걸쳐 김순경은 3만5천원, 최순경은 5만원, 전경장은 8천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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