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사의원이 심사부당 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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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일 국회법사위에선 신민당이 제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전문위원 심사보고서가 개정안 반박문처럼 돼 말썽이 됐다.
임두빈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는 구속적부심부활 조항 등에 대해 『부당하다』 『입론의 근거가 박약하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려버린 것.
보고를 도중 중단시킨 박한상 의원(신민)이 『심사보고서가 토론과 결론까지 내리게 된 경위와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따지고 이 법안제안자인 이택돈 의원(신민)은 『임 위원은 나와 대학동기생(서울법대)이지만 전문위원으로서 지나치게 중립성을 잃었을 뿐 아니라 제안자에 대한 인신공격에 가까운 표현까지 써 서글프다』면서 전문위원의 인사조치를 요구.
이 때문에 회의는 1시간이나 정회됐는데 재개된 회의서 이 의원과 임 위원의 은사였던 한태연 의원(유정)은 『전문위원은 자료 내지 전문지식만 공급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 한계를 넘었다』고 판정. 장영순 위원장은 『임 위원의 경험부족으로 그리됐으니 보고서를 다시 작성토록』하는 관대한 조처로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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