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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에 실형선고|서대문구 선거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는 1일 2·27 국회의원 선거 때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 등암동의 무더기 투표에 관련된 피고인 8명에게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최고징역 1년6월에서 징역10월까지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선고된 각 피고인의 현량은 다음과 같다.
▲황일선 (37· 전안암동 서기)
▲조기하 (32· 안암2동 투표소 참관인)=징역1년
▲박구명 (48· 건대조동장)=징역1년6월
▲김대영 (49·전대조동사무장)=징역1년
▲허종석(33· 전대조동서기)
▲김근호 (36· 동서기)
▲장기완 (39· 동서기)
▲김군식(38· 동서기)=징역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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