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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기는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무엇이 문제인가

미주중앙

입력

올해 도입될 것으로 기대했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전용 취업비자는 지난해 발효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한 것으로 한국 정부는 1만5000개의 쿼터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방미 때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의회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거듭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달 초에도 안호영 주미대사가 캘리포니아를 방문 친한파인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을 압박했지만 불발됐다.

이에 대해 LA총영사관의 이혜경 경제영사는 "미 의회의 이민개혁 논의가 해를 넘기면서 전용 비자쿼터 확보도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며 교역규모나 동맹국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면 한국 정부가 요청한 1만5000개 비자쿼터는 무리가 아니다. 때문에 한국 정부는 세밑에도 외교력을 총동원해 쿼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인 캐나다 멕시코에 전문직 비자를 무제한으로 발급하고 있고 호주와도 FTA 후 1만500개의 별도 전문직 비자를 내주고 있다.

현재 연방의회에 상정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관련 법안은 세 가지다. 우선 상원 포괄적 이민개혁법안(S. 744)과 이의 변형인 하원 포괄적 이민개혁법안(H.R. 15)에서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5)를 연간 5000개 발급하도록 돼 있다. 또 민주당의 에니 팔레오마베가(미국령 사모아) 의원과 공화당의 일리애나 로스-레티넌(플로리다) 의원이 상정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정성 법안(H.R. 1279)'은 한국 국적자에게 매년 1만500개의 E-3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이다.

이에 비해 한국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법안은 피터 로스캄(공화.일리노이) 의원이 상정한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이다. 이 법안(H.R. 1812)은 연간 1만5000개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24일 현재 이 법안에는 발의자를 포함해 총 37명(민주당 23명 공화당 14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김문호·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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