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학의 보고" 「터키」서도 문화재 도굴 성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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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요즘 「터키」에서는 옛 문화재 도굴이 극에 달해 도굴꾼들의 발굴품을 놓고 유혈사태까지 빚어내고 있는 형편이다.
「터키」는 오랜 역사를 가진 「고고학의 보고」로서 이미 알려진 고적만도 약 3천개소에 달할뿐더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굴과 기타 유적은 약2만개이며 「히티티」시대이전까지 소급되는 기념물들은 1만개나 된다. 「그리스」 「로마」 「셀죽」 및 「오토만」문명의 수많은 유물들이 동서로 길이 뻗친 이 나라의 도처에 산재해 있는데 「앙카라」의 한 고고학자는 『우리는 우리가 발굴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유적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터키」인들은 서방인들 못지 않게 문화재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마을사람들은 값진 유물을 찾아 옛 유적 주변을 헤매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외국에서 밀수한 금속탐지기까지 갖추고 있다.
보통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에게」지역의 주민들은 골동품을 밀매업자들에게 팔아 농사를 짓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밀매업자들이 골동품 국제암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극히 적은 액수만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요즘 들어 한창 호경기를 맞고있는 국제암시장은 이제 여인들이 「핸드백」에나 감추어 가지고 나가는 동전이나 보석 따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교한 조각으로 장식된 겉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무덤의 석관 같은 유물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월 「터키」경찰은 최근 「그리스」 및 「로마」석관 전문도굴단을 일망타진했다고 발표했다.
「터키」에서 외국으로 방출된 유물들을 모으면 큰 박물관을 하나 차리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까지 「터키」당국은 옛 유물의 도굴을 지극히 경시하여 도굴에 걸린 자의 최고형벌이 겨우 벌금10「달러」(한화 약3백원) 정도였다.
그러나 「터키」정부는 이달에 들어 문화재보호관리에 대한 입법조처를 대폭강화, 도굴범에겐 최고 징역5년, 벌금1만「리라」(한화 약3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 법률은 또한 문화재나 기념물을 발견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를 관계당국에 넘겨주고 그 물건가격의 35%를 받도록 규정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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