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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해는 형벌로 응징』-18년만에 제재받는 일「삼영」우유중독사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세계 최대의 식품공해사건으로 꼽히는 일본「모리나가」우유 중독사건에 대해 일본검찰측이 사건발생 18년만에 당시 우유를 생산한 공장장과 제조과장에게 「금고3년」을 구형함으로써 공해기업가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본보기가 되었다 해서 일본뿐만 아니라 세인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있다. 「모리나가」우유 중독사건이란 18년전, 그러니까 1955년 여름 일본의 우유3대「메이커」중의 하나인 삼영유업 덕도공장제의 「모리나가」분유를 마신 아기 1만2천여명이 피부에 검은 반점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키고 그중 1백30명이 사망한 세계 최대의 식품공해사건이다.
원인은 우유에 첨가한「공업용 제2인산소다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비소」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당시 덕도지검은 당시의 공장장과 제조과장을 업무상치사상이라는 죄명으로, 그리고 삼영유업측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했었다. 무려 8년간 끈 이사건의 재판은 삼영측에 과실이 없다는 무죄판결로 끝나는듯 싶었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 고법에 공소를 제기했던것.
한편 피해보상 문제는 삼영측이 사망아에게는 조위금조로 25만「엥」, 입원치료를 받는 아기에게는 1만「엥」을 지급함으로써 사상유례 없는 세계최대 식품공해사건은 그사건 자체가 함축하고있는 문제의 심각성이 조금도 검토되지않은채 일단락 되었었다.
그러나 이 우유중독사건은 그저 단순한 식품중독사건이 아님이 문제를 끈결기게 붙들고 늘어진 「피해자보호회」와 한 의사의 양심에 의해서 판명된 것이다. 애당초 피해자보상문 제나 재판이 이토록 손쉽게 해결된 것은 당시 중독사건의 피해를 조사한 의사들이 단순한 중독사건으로 간주하고 먼 훗날의 후유증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리포트」를 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모리나가」우유중독사건이 단순한 식품중독이 아니라 「비소중독」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간파한 대판의대교수「마루야마」박사는 피해자들에 대해 14년동안 추적 조사끝에「모리나가」우유를 마시고 부작용을 일으켜 당시 입원치료를 받았던 중독아 30여명의 「후유증조사보고서」를 발표,「모리나가」우유중독사건의 심각성과 가공성을 세상에 폭로했다.
「마루야마」박사가 발표한「후유증조사보고서」는 세인들을 경악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14년전 「모리나가」우유를 마셔 중독을 일으킨 아이들은 이제 거의가 중학생이 되었지만 조사대상이된 30여명의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후유증은 피부변색·언어장해· 지능저하·난청·반육부전·시력 이상이었고, 심한경우는 기립보행불능이나 반신불수를 나타낸 환자도 있다.
이러한 충격적인 「마루야마」박사의 발표는 일본국민들을 격분시켰을 뿐만아니라 이토록 심각한 식품공해사건을 소홀히 다룬 사직당국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삼영」유업측으로서는 설상가상으로 「마루야마」박사의 「후유증보고서」발표이후 연달아서 「모리나가」우유중독의 후유증으로 시달림을 받던 환자 5명이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것.
그중 16년간의 투병 끝에 사망한 「모리나가」우유중독환자 1인읕 해부한 결과 심장·췌장·신장·뼈등 신체 각 장기의 크기가 정상인의 절반밖에 안되는 전신의 발육부전이 관찰 되었다.
이러한 참상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직당국은 재판을 서둘렀고, 「삼영」유업측도 작년 11월 후유증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으로 15억「엥」을 지불하겠다고 「피해자보호회」에 제안하는 등 성의를 보이기는 했다.
그러나 「피해자보호회」측은 「삼영」측의 제안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없이 일시적인 사건호도책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삼영」측의 제안을 거절했었다.
한편 지난 4월10일 「삼영」우유중독사건을 맡고있는 덕도지검은 18년간 끌어온 이사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 사상으로 기소된「삼영」유업 덕도공장장과 제조과장에게 「금고3년」을 구형했다 (기소당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벌칙은 금고3년이하 벌금5만원 이하였다).
검찰의 논고요지는 『식품제조업에 관계하는 사람으로 우유에 첨가하는 약제를 사들일때 성분 「체크」등 당연히 해야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아무것도 모르고 마신 다수의 아이가 죽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키게한 과실책임은 극히 중대하다.
양피고인은 식품제조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우유의 안정제로서 비소가 다량 함유되어있는 공업용 제2인산「소다」의 사용시 유해여부를 화학검사 등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약제를 구입할때 조악품의 인하를 방지할 책임이 있었는데 이를 태만히 했다. 본건은 식품공해사범의 전형적인 사례로 양피고인에 대한 구형은 식품제조업자들에 대한 경종이 될것이다.』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금년 가을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으나 무려 18년간이나 끌어온 「모리나가」우유중독사건이 주는 교훈은 크게 두가지로 지적된다. 하나는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다하지 못할때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철퇴를 맞고야 만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공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재촉하는 압력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공해에 대한 국민들의 자각과 문제의식이라는 사실이다. <김영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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