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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려 풀어본 새 가정의례준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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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모든 의례생활의 지침이필 될 새 「가정의례준칙」이 확정되어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새준칙은 의례법과함께 의례의식의 간소화와 합리화를 기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일으킨다는 목적에 맞춰 의례전반에 걸쳐 새로운 의식「패턴」을 담고 있다. 다음은 한눈에 보는 새준칙의 달라진 내용.

<혼례>
약혼
▲약혼식 금지. 호적등본·건강진단서 각1부 첨부, 약혼서 교환으로 가름.
※약혼이 민법808조에 의해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입회인은 동의권자로한다.
결혼식
▲함진아비 행사 금지.
▲복장=단정·간소·청결한 옷차림으로. 비싼 「드레스」금지.
▲식순=(1)개식 (2)신랑·신부맞절 (3)신랑·신부 서약 (4)성혼선언 (5)혼인신고 서식날인 (6)신랑·신부인사 (7)폐식 (종전의 예물증정·주례사·양가대표 인사는 생략).
▲식장=가정·공회당·예식장·기타 적당장소.
▲신행=혼인당일.

<회갑연>
▲장소=가정 ▲참석=친족과 친지 ▲접대=지나치지 않게

<상례>
장일 등
▲장일=부득이한 경우 제의, 3일장 (종전 5일장 허용).
▲상기=부모·조부모·배우자 1백일, 기타 장일까지. 궤연 (범연) 설치금지.
상복 등
▲상복=한복은 백색·흑색 양복은 흑색으로 (입는기간은 장일까지) .
▲상장 (상탁) =탈상까지단다 (흰꽃으로 대신가능).
제식
▲발인제·위령제만. 노제(노제) 반우제 (반우제) 삼우제(삼우제) 등 금지.
▲발인제 △준비=영구옆에 명정 (명정)세움. 제상엔 사진 또는 위패·촛대·향로향합준비△식순=(1)개식 (2)주상 및 상제분향 (3)약력소개 (4)조객분향 (5)폐식 (조사·호상인사 생략)
▲위령제=간단한 제수차려 분향·헌작·독축(독축)·배례.

<제례>
기제
▲대상=2대조까지
▲때=사망한날 해진 뒤
▲절차=(1)혼령모시기 (신위봉안)=제주는 분향, 모사(모사)에 술붓고 참사자 일제 재배 (2)잔올리기(헌작)=한번만 (3)축문읽기 (독축)=묵념(종전은 제주재배) (4)물림절 (사압) =참사자일제 재배
※수저꽂기 (유시)·숭늉을리기 (헌다) 폐지
▲신위=사진으로 모시되 없으면 지방으로
▲지방=한글로 (표는 보기)
절사
▲대상=직계고상 ▲때·장소=추석절 아침·종손집 ▲참사자=직계자손
연시제
▲대상·장소·참사자범위=기제에 준함
제수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을 자연스럽게 차림 ▲절사에서는 떡으로, 연시제서는 떡국으로 밥에 대신할수도
성당
▲배례방법=재배또는 묵념 ▲제수=차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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