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소 신규등록 25일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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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개정된 관광사업진흥법 시행규칙에따라 관광업소로 신규 등록하려는 업소에 대해 14일부터 25일까지 등록신청서를 접수, 30일까지 등록가능업소를 선정키로 했다.
또 기존등록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2개월(관광토산품판매업소·관광사진업·관광교통업) ∼6개월 (한국식요정·국제여행알선업) 이내에 개정된 시행규칙과 시당국의 행정지침에 따른 시설기준 및 조건이행을 촉구, 일제히 정비하기로했다.
시당국은 특히 관광교통업소에 대해서는 현재의 17개등록업체가 회사별로 차령5년미만의 냉·난방시설을 갖춘 외국인전용 관광「버스」5대이상을 확보토록하고 이를 확보하지 못할때엔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한국식 요정은 현행 12개소에서 20개소로, 관광토산품 판매업소는 33개에서 50개소로 각각 늘리고 식당 20개소를 신규지정할 방침인데 식당은 한식10, 일식4, 양식3, 중국식3개로 내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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