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슨」재선 위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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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 2일 AP합동】미 법무성은 2일 「닉슨」 재선 위원회가 금융가 「로버트·베스코」씨로부터 받은 20만「달러」의 현금 헌납을 불법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3개 항목에 걸친 기소 혐의는 대통령 재선 재정 위원회에 대해 최고 3천「달러」의 벌금형을 요구하고 있으나 혐의자의 개인 성명은 밝히지 않았다.
「베스코」씨의 대리인은 지난해4동 당시 재정 위원장이었던 「모리스·스탠즈」씨에게 서류 가방 속에 l백 「달러」권을 가득 채워 20만 「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닉슨」 선거 본부는 2개월 뒤 문제의 돈을 반환했다.
한편 「뉴요크」주 지방 법원은 「로버트·베스코」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베스코」씨 부인에 대해서는 심문에 출두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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