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보상 시정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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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수도 변호사회는 26일 자동차 사고의 피해 배상을 보장하고 운송업체의 육성을 목적으로한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실제 배상에서는 인신 또는 인명의 가치를 상품취급하 듯 흥정하는데 이용되고있어 이름만의 보장법이 되고 있다고 주장, 관계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관계부처에 냈다.
이 건의문에 의하면 현재 사고가 나면 뺑소니 경우를 제외하면 사망했을 때 30만원을, 치상의 경우 등급에 따라 10내지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고작으로 법규정에는 사망의 경우 『30만원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하한선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는 최상액으로 처리되고 있어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사고회사에 구차스럽게 매달리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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