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3~5곳 8월께 추가 지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3면

오는 8월 중 서울시내 뉴타운 시범지역 3~5곳이 추가로 지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뉴타운 등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담은 '지역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15일 공포키로 했다. 이 조례는 지난해 10월 뉴타운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은평.길음.왕십리 등에 대한 지원과 이를 모델로 추가 사업 시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신시가지형.도심형.주거중심형 등 세가지 유형의 뉴타운과 지역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 대상지, 지정 기준.절차 등을 규정해 각 구청장이 사업지구 지정을 요청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시는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일선 구청에 뉴타운 지구 지정에 대한 지침을 통보한 뒤 7월까지 구청에서 후보지와 기본 개발구상 등에 대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오는 8월께 3~5곳의 뉴타운 시범지구를 추가 선정한다. 또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구청의 신청을 받아 6월 중 3개 안팎의 균형발전 촉진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앞으로 주거환경 정비와 자치구의 문화.복지.교육.산업.경제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지역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이를 예산 편성 등에 적극 반영해야 하며 5년마다 개발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