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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오른 위례신도시 분양권 시장 … '웃돈' 최고 1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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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내년 2월 위례신도시 하남권역에서 분양 예정인 위례2차 엠코타운 아파트의 공사 현장. [사진 현대엠코]

21일 오후 위례신도시와 붙어 있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의 장지교 교차로 주변. 길가에 늘어선 부동산중개업소마다 분양권 전매 상담 문의가 잇따랐다. 한 중개업소에 막 들어선 서모(38·서울 광진구 구의동)씨는 “내년에 래미안 위례신도시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풀리면 시세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 왔다”고 말했다. 일등공인 윤혜연 사장은 “최근 분양한 단지들은 대부분 계약이 끝났는데도 분양권 문의가 꾸준하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권 시장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분양권은 이른바 분양계약서로, 아파트가 완공돼 입주(등기)하기 전에 사고팔 때의 권리관계를 말한다. 신규 분양물량 가운데 청약 인기가 높았던 단지 위주로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을 팔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경기 침체 속에서도 위례신도시는 올해 분양시장에서 청약 인기가 가장 높았다. 최고 379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던 래미안 위례신도시를 포함해 신규 분양단지들이 잇따라 좋은 청약 성적을 거뒀다. 지난달 선보인 위례 아이파크2차도 평균 18.9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 서울 강남권이라는 입지여건과 ‘착한 분양가’, 높은 브랜드 인지도 등 3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분양권 수요가 늘면서 거래도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이다. 지난 9월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위례 송파 푸르지오는 석 달여 동안 모두 39건의 분양권이 거래됐다.

 웃돈도 적잖게 붙었다. 송파 푸르지오를 비롯해 위례 송파 힐스테이트, 송파 와이즈 더샵은 평균 3000만~4000만원가량 웃돈이 형성됐다. 장지동 명품위례공인 황치훈 부장은 “래미안 위례신도시의 경우 평균 6000만~7000만원, 테라스하우스(전용 99~124㎡형)는 2억원까지 웃돈이 붙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입주가 시작된 보금자리주택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LH 비발디(1139가구)와 LH 꿈에그린(1810가구)의 웃돈은 최대 1억원 선이다. 분양가격이 2억5000만원이던 전용 51㎡형의 경우 3억5000만원 이상 줘야 분양권을 살 수 있는 셈이다. 전매제한 때문에 입주 후 5년간 집을 사고팔 수 없는데도 상당한 웃돈이 붙은 것이다.

 위례신도시의 분양권 시장에 투자자가 몰리는 이유는 계속되는 전세난으로 내 집 마련 수요가 늘어난 데다 높은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강남권과 가까운 입지여서 앞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전망이 밝다는 점이 부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다 최근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수도권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내년에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다. 현대엠코를 비롯해 대우건설·신안·일신건영 등이 경기도 성남·하남시에서 분양물량을 내놓는다. 일반 아파트와 주상복합이 골고루 섞여 있다. 현대엠코 서대우 분양영업실장은 “위례2차 엠코타운은 중심상권인 트랜짓몰과 가까워 좋은 입지여건이라 1차 때의 인기를 그대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분양권을 사들일 경우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고 전·월세 만기에 맞춰 입주 가능한 단지를 고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아파트의 층·향·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등기권리증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지므로 매입할 땐 주의해야 한다.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의 최광석 변호사는 “해당 건설사를 통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지, 매도자가 분양 계약자가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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