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자 줄어|개정법 발효 후 72연에 비해 절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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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김재명병무청장은 17일 개정병역법과 벙역법 위반자 처벌에 관한 툭별조치법이 발효한 지난 3월2일 이후 기피자가 많이 감소되었다고 밝히고 3월 중에 각종 기피자 1백83명 (입영기피 1백21명, 소집기피 30명, 신검기피 32명) 중 법 발효 이후 구속된 18명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김청장은 지난 3월 중에 각종 병역기피자가 대폭 감소, 72년도 1∼2월에 기피율이 4·9% 였으나 72년도 같은 기간에 2·3%로 감소됐고 법이 발효한 3월 중에는 눈에 띄게 기피자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4월1일부터 각 지역 병무사범 방지대책위원회에서 검찰·경찰과 합동으로 병무사범 전담반을 설치하고 기피자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날 공개된 기피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입영기피자
▲손석봉 (서울용산) ▲엄부현 (서울용산) ▲서인석(서울중구) ▲박용준 (부산초염) ▲김봉래 (부산영도) ▲손영식 (부산금) ▲임성근(부산초량) ▲이창윤 (경기평택) ▲허영선 (전남광양) ▲김태곤 (경북봉화) ▲이병열(충북영동) ▲김일묵 (충북옥천) ▲김순동 (전북완주) ▲김복언 (경북안동) 김준권(충남예산)
소집기피자
▲김윤갑 (경남사천) ▲오준길(제주남군) ▲김성관(경남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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