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에 구류5일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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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춘천】 춘천지법 김룡담 판사는 11일 장발로 즉결에 회부된 황삼식씨(26· 춘천시 요선동 14의3)에 대해 개정된 경범처벌법1조 49호를 적용,처음으로 구류 5일을 판결했다.
김 판사는 개정된 경범 처별법 중 보강된 단속대상으로 황 씨를 구류 처분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황 씨는 지난 8일 밤 11시쯤 옆 머리가 귀를 덮고 뒷머리가 양복 깃을 덮는 장발로 소양로 2가 술집 라스베이거스에서 술을 마시다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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