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위자료부담 이서 이색이혼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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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이탈리아」「볼차노」시의 법정은 「카롤리나·무츠」여사에게 33년간 살아온 남편 「프란츠·소토페라」씨와의 이혼을 허락하는 동시에 「무츠」여사 쪽이 위자료 및 매달 35「달러」의 생활비를 전남편에게 대어주도록 하는 이색적 판결을 내렸다고.
이러한 판결이유는 「무츠」여사는 직업이 있고 「소토페라」씨는 실업자에 건강도 나쁘므로 위자료 및 생계비를 지불토록 했다는 것인데 이만하면 이혼의 경우에도 남녀동등권은 실현된 셈.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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