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양주 팔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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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27일 관세청은 부정양주를 팔아온 오산 「카네기·홀」대표 김정훈씨(41·평택군 송탄읍)등 2명을 관세법 위반협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세청에 의하면 지난1월부터 이들은 PX에서 부정 유출된 양주를 구입한 후 관광공사에서 정식 수입한 빈 양주병에 넣어 손님에게 팔아온 혐의이다.
관세청은 팔다 남은 양주 70여 병을 압수했는데 지금까지 이들이 처분한 부정양주는 5백 병(2백50만원)에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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