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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구실로 핵개발로 「자위」확대|일본정부의 핵무기보유 합헌해석의 언저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조심스레 「애드벌룬」을 띄우며 거론돼 오던 일본의 핵무장론이 15일 일본방위청과 법무성의 공동견해로서 윤곽을 드러내게됐다.
일본정부는 재군비를 금지하고 있는 이른바 「평화헌법」이 「타국에 위협을 주기 위한것이 아니라 단순히 방어를 위한 핵무기일 경우」 일본이 소규모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일본의 안전보장체제는 전후 미·일안보조약을 중심으로 하여 금기시돼왔던 테두리를 조금씩 벗어나 이른바 자위력을 증가하며 서서히 질적 변화를 보여왔다.
일본안보의 중심이었던 미·일안보조약은 미국의 중공봉쇄정책의 핵심이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아시아」에서 미·중공의 대극구조를 완화하며 일·중공간의 「견제와 균형」구조로 대치하면서 미·소·중공·일본등의 다극균형구조로 재구성하려는 정책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오로지 미국의 방위력, 특히 핵저지력에 의존해왔던 일본의 안보체제도 어쩔수 없이 질적 전환을 해야할 처지에 이르게 된것이다.
따라서 71년에 발표된 일본의 이른바 4차방위계획은 미국의 군사력이 감축된 뒤의 「아시아」에서의 힘의 관공상태를 의식하고 성안됐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없다.
미국의 「닉슨·독트린」이란것 자체가 각지의 미군병력을 삭감하는 한편 그 공백을 동맹국들의 인력과 자원으로 메우고 이를 핵우산으로 보강하겠다는 뜻이라는 사실을 미루어 본다면 방위를 미국에 의존해온 일본의 군비확장은 필연적인것이라 볼수있다.
일본에서의 「자위」라는 개념은 군사력 중강단계때마다 나타났듯이 환골탈태식으로 확대해석돼왔다. 이러한 단적인 예로서는 일본산업의 숨통인 인도양 석유윤송해로에 대한 해상「자위력」증강구상이다. 이는 동남아의 해외시장과 투자지역및 해상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상이라는것이 숨길수 없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육상자위대의 작전지침및 기동연습과정에서 「전술공격」도 예상하는 상륙작전과 내륙형전투가 포함된 사실은「자위」의 개념이 얼마만큼 확대 해석될 수 있는 것인지 모호하게 해놨다.
71년 가을 당시의 「니시무라」(서촌)방위청장관이 재해구조를 목적으로한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가능하다고 의회에서 증언, 물의를 빚고 일본정부에 의해 부인되기는 했으나 일본자위대의 증강과정이 늘 이같은 테두리에서 이루어진점을 생각하면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헤아리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것이다.
아울러 일본과 같은 고도의 공업국이 군사력에 의해 안전보장체제를 갖추려한다면 핵공격에 대한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상대방의 핵공격을 억지할 만한 핵무기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일본의 경우 방위를 맡아주고있던 미국의 핵전략의 변모, 소련의 핵군비의 진전, 또 이에맞서 대립하고 있는 중공의 핵개발능력등에 비추어 「아시아」의 열강각축에 끼여든 일본으로서 구상해 봄직한 일일것이다.
현실적으로 중공도 이미 수폭과 중거리「미사일」을 완성한 단계에서 미·소·중공과 대등한 입장에 서자면 궁극적으로 핵능력을 갖추어야한다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판단에 속한다.
일본의 경우 고도의 공업국이며 우수한 과학자·기술자를 보유하고있어 핵개발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있다. 산업발전을 위한 「에너지」개발을 구실로 한 원자력「테크놀러지」개발의 수준을 핵무기보유국만큼 끌어 올릴 충분한 능력이 있는 잠재핵보유국이라는 것은 의심할바 없는 사실이다.
뿐더러 미국정부에서 이미 일본의 핵개발에 대해 표면적으로 불간섭, 중립적입장을 취하면서 지원하고있는 사실이다.
72년 「닉슨」미국대통령이 『자위방위능력을 개발하는 다른 동맹국을 원조한다』고 천명한데 뒤이어 금년 초일본의 인공위성실험지원구실로 대륙간 탄도탄으로 개조가 가능한 「도어·델터·미사일」체제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미사일」체제의 대일수출발표와 때를 같이한 일본경부의 『방어용 핵무기 보유는 합헌』이라는 해석 일본과학자들의 핵융합반응실험성공등 연쇄적인 일련의 사태는 잠재핵보유국으로서의 일본의 의도를 충분히 감지케한다.
문제는 원폭피해로 일본국민사이에 뿌리깊이 박힌 핵무기 반대의 감정이 어느만큼 무마되느냐에 일본핵무장속도가 달려있다고 볼수 있다. 무력포기를 규정한 헌법9조의 조항에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핵무기 보유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확대해석을 내릴만큼 시기가 성숙한 점을 미루어보면 일본국민의 핵 「알레르기」감정이 무디어질 날도 그리 멀지않을 것으로 보인다.<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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