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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의 의견 국토녹화|그 10년 계획의 청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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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획일적인 인산통제보다 지도계몽을 기념식수 운동전개 등은 바람직한 일이다. 정부시책으로 모든 산에의 입산통제·기업의 조림의무·농가연료 대체 계획 둥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적잖게 안고 있다. 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시책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더욱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당국은 집행과정에서 파생되는 폐단이나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10년 계획의 기초가 되는 조림사업부문에 대해 조림수종이 보다 합리적으로 선정되어야 겠다고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이민대교수(서울대 문리대 식물학과장)는 정부가 선점한 유실수로 밤·잣 등이 대체로 우리나라 토양에 맞는다 할지라도 일률적으로 전 임야에 심게 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에 따라 저절로 자라고 있는 재래수종을 위주로 다양한 유실수를 심을 수 있도록 지역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제지 상무이사 이광희씨(45)는 장려수종 가운데「펄프」 원료가 되는 「리기다」 소나무가 빠진 것을 지부회 조사수종에 넣어야 한다고 제의했다.
박규성교수(서울농업대학 농업경영과장)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이탈리아·포플린」보다 가구 등의 고급원료가 되는 오동나무를 특용수의 주목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10년 동안 2억3천만그루의 조림을 위해 당국이 세운 양묘계획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의견도 많다.
조림기업가 김상로씨(식물원 경영)는 조림의무화에 따른 조림「붐」을 타고 일어날 종자 및 묘목의 가격 폭등현상을 강력히 통제하는 시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씨는 밤나무의 경우 종자파종을 밤값이 2되에 4천원을 홋가, 벌써부터 오름세를 보인다고 우려했다.
마을 양묘생산계획을 9억2천5백만그루나 책정한데 대해 국회농림위원회 전문위원 남정수씨는 현실적으로 실현성 없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남씨는 임업시험장·영림서등 전문기관에 배정한 양묘생산량 2억5천6백만 그루는 실현될 수 있지만 오리나무·낙엽송 등 고급수종의 양묘는 전문기술이 없는 마을 주민들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고급수종은 식수에 적당한 묘목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2∼3년의 경험이나 훈련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
남씨는 조림계획에 있어 당국이 지나치게 의욕적인 숫자를 제시한 것 같다고 말하고 전국적인 부작성계획 및 개간일체 금지 시책 등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임목 등 기법이 있으나 전국임야를 모두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산림소유자가 보험가입 등 이익을 얻기 위해 등기하는 임야에 한하고 있다고 한다. 개간문제도 현행농지조성법에 따라 임야 등에 농경지를 확대하는 시책이 권장되고 있어 현행법상 모순된다는 것.
등산객들을 비롯, 일반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입산통제책에 대해서도 산림보호를 위한 원칙에는 찬성하면서도 합리적인 세부지침이 뒤따라야 한다는게 중론.
한국산악회 회장 이각상씨는 산악인·산림관리인·벌채꾼 등을 가리지 않고 획일적으로 입산을 통제하는 것은 우선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산악인 등 산림애호가들에게 의뢰, 산에서 둥산객을 지도·계몽하는데 앞장서 산림당국의 산림보호책에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하경철씨는 산주·산림관리인 및 그 고용인 등 선의의 입산자는 수시로 산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산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산림법우범지대 및 우범예측지대를 선정, 먼저 이 지대에 증명소지제도를 실시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아동문학가 어효선씨는 전 국민들이 출생·입학 졸업·결혼·회갑 등 기념일에 기념식수를 하는 운동을 전개, 기념식수에 따른 산림녹화를 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묘지 대책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당국의 정책에 찬성했다. 이각상씨는 다만 국가적으로 추앙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한해서는 예의로 하고 되도록 묘지에 관한 강렬한 관념을 없애 화장·수장 또는 납골답 안치 등을 장려하기를 바랐다.
특히 최근의 공동묘지제도가 서울의 망우리 등에서 보듯이 묘지관념을 더욱 강화시켜 성묘행렬이 연중행사처럼 일고 있다고 지적, 10년계획에 포함된 지역별 공동기지 설치계획의 재조정을 바랐다.
이밖에 벌채자에게 별채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사전조림을 의무화한 것은 자금 문제 등 현실적으로 벌채자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종전처럼 벌채 후 조림을 하고 감독 및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영노교수(이대·식물학) 는 산 속에서 술주정을 하거나 흥청대고 떠드는 행위도 못하도록 규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농촌연료대책에 대해서는 연료대책 묘목 조성계획은 너무 작게 책정되었고 「메탄·개스」 등으로 대체한다는 것을 전제로 낙엽채취 등을 금지한 것은 농촌연료 수급의 현실을 소홀히 본 성급한 시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창태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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