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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약품 허가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5일 보사부는 2월 중 약사감시에 역가(역가)미달 등으로 불량판정이 난 5개의 약품을 품목허가취소하고 22개 의약품을 1개월 내지 6개월 간 제조정지 처분했다.
행정처분이 내린 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품목허가취소
▲항생제「네오사이클린」「캡슐」(대형제약·항균 력 미달) ▲감기약「네오콜·S」「캡슐」(부일약품·함량 미달) ▲약술중독치료제「골인」정(천우성제약·붕 해도 부적합) ▲살균제 과산화수소수(제일약품·함량미달) ▲소독약「크레졸」비누 액(천성약품·함량미달)
◇6개원 제조정지
▲약품중독치료제「골인」산(천우성제약·함량초과) ▲살균제 민생 묽은「요드팅크」(민생제약·함량초과) ▲위궤양치료제「프로반사미린」정(자천제약·함량미달) ▲「그츠」(대구위생재료·세척불량) ▲「아세아」주사침23「게이지」(「아세아」의료기공·구멍부적합)
◇3개원 제조정지
▲축농증치료제「낙차론·S」정(광일약품·붕 해도 부적합) ▲동인 묽은「요도팅크」(동인제약·함량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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