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J Report] 팍팍해진 2013년, 바뀐 제도 알아야 환급 더 받아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17일 국세청도 안내 책자를 배포하며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각종 증빙자료를 뗄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는 내년 1월 15일부터 가동된다. ‘13월의 월급’을 향한 1500만 근로자의 ‘세금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연말정산의 개념은 간단하다. 미리 떼간(원천징수)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더 내놓는 절차다. 지난해처럼 올해도 예년에 비해 원천징수액이 적었던 까닭에 돌려받을 금액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의 호주머니를 불려 경기를 살려보자는 차원에서 지난해 9월 이후 원천징수액은 기존보다 10%가량 줄었다. 게다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변화 등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직장인들이 느낄 상실감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한 푼이라도 환급을 더 받으려면 미리미리 챙기고, 공제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빠뜨리지 않고 신청하는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새로 바뀐 항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당장 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많이 변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진 반면,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에서 30%로 높아졌다.

여기에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한도가 100만원 추가돼 카드·현금영수증 공제액 최고 상한이 기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졌다.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된다. 월세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 올해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국민주택 규모)도 포함된다. 다만 오피스텔 월세는 올 8월 13일 이후 지급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다.

 교육비 공제 대상도 늘었다. 기존의 초·중·고등학교 급식비와 방과후학교 수업료에 더해 교재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또 취학 전 아동도 유치원·어린이집 급식비, 방과후 과정 교재구입비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교재구입비는 학교에서 일괄 구입한 것에 한하고, 학교 밖에서 산 것은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싱글 맘’ ‘싱글 대디’는 1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는다.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다. 다만 싱글맘 추가 공제를 받으면 기존의 부녀자공제(50만원)는 포기해야 한다.

 반면 고소득자에게는 소득공제를 제한하는 종합 한도가 적용된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9개 항목을 합한 소득공제액이 2500만원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인적 공제나 장애인 관련 공제액 등은 한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송바우 원천세과장은 “약 3만3000명이 종합 한도 제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다. 중·고등학교 교복 구입비가 대표적이다. 자녀 한 명당 5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교복전문판매점에서 샀다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5~29세)이라면 소득세 전액이 감면되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해 1월부터 올 연말까지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된다.

 가족 형태별로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도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경우의 수’가 많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몰아 주는 게 유리하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 공제액이 같더라도 돌려받는 액수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비는 좀 다르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넘기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또 두 명의 자녀를 부부가 각각 한 명씩 나누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2명 100만원, 3명 300만원)는 못 받는다.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욕심이 지나칠 경우 오히려 화를 입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면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하는 검증 작업을 벌인다. 과다·부당 공제를 받은 게 들통날 경우 가산세까지 무는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특히 많이 적발되는 게 ▶연간 소득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 공제 ▶기부금·주택자금 과다공제 등이다. 이 때문에 애매한 부분은 꼭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부모님의 의료비를 형제자매가 갹출해 낸 경우라도 공제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 앞서 준비해야 할 것도 많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월세 외의 보증금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쓰던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미리 변경 등록을 하는 게 좋다. 그래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종전 번호와 바뀐 번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제공받을 수 있다. 19세 이상 성년 자녀의 소득공제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 신청을 해놔야 한다.

 관련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찾을 수 있다.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동 계산 프로그램’, 소득공제 요건을 문답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연말정산 교육용 동영상’ 같은 프로그램들이 제공된다.

 국세청 심달훈 법인납세국장은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민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