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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브이백 시술 경험담 게재는 불법 의료광고"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환자가 자신의 브이백(VBAC·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시술경험담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불법 의료광고로 의료법 위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여모(49)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산을 앞둔 산모의 상태를 질병으로 구분하긴 어려워도 미용성형·모발이식술 등과 달리 비정상적인 건강상태에 있어 치료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현행 의료법은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것이나 환자의 치료경험담 및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여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브이백 시술을 받은 산모를 대상으로 경험담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리면 시술비의 10%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했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 경험담은 로그인 없이 확인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경우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산모나 태아의 생명은 물론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문의료인이 특별히 검사·관리·시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브이백 시술은 치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브이백 시술이 의료광고가 금지된 치료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이어 “브이백 시술 경험담은 결국 법적으로 금지하는‘환자 치료 경험담’으로 볼 수 있다”며 “의료광고가 금지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게재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심 재판부에서는 브이백 시술이 치료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경험담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 역시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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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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