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아빠에 폭행당한 8세 소년에 1억6800만불 배상

미주중앙

입력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해 머리에 부상을 입고 시력까지 상실한 8세 소년이 정부로부터 1억6800만 달러의 배상을 받게 됐다.

스타레저와 데일리뉴스 등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당시 아버지의 폭행에 시달리다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실명된 당시 4세였던 뉴저지주 에섹스카운티에 사는 자디엘 벨라스퀘즈에게 카운티 배심원단이 지난 13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벨라즈퀘즈는 당시 폭행 직후 병원으로 실려왔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학대 사실을 알렸으나 치료 후 다시 집으로 되돌아왔고 몇 주 후 또 다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벨라즈퀘즈의 다른 가족은 정부가 학대받는 아이를 아버지로부터 분리 보호를 하지 않았다며 주 어린이.가정서비스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배상 판결을 받게 됐다.

신동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