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울시 소공동, 서울역∼서대문, 조은 뒤, 청계천2가등 20개지역을 재개발|앞으로도 3분의2 건의면 지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는 노후화된 도심지의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16일 소공지구등 20개지구15만평의 재개발 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예정 지구에는 반드시 바닥 면적 1천평방m(3백평) 정도의 건물틀을 세우되 건물의 높이를 관계법및 미관에 맞도록조정, 고층화 하여 이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단위로 적정한 공공용지를 확보토록 했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①부동산투기 억제세등 국세및 지방세를 75년 말까지 면세하는 조세득혜 ②특정 시설이 제한된 도심권 안이라도 이들 업종의 시설을 허가하는 업종허가 혜택 ③개발 자금의 은행 융자알선등을 지원키로했다.
심택식서울시장은 이날 이도시 재개발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들 지역이외에도 토지및 건물 소유자들이 3분의2이상 동의하면 재개발 사업지구로 정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재개발사업예정지구는 다음과같다.
①소공지구(4천평)=시청앞광장전면소공동 ②서울역∼서대문지구(2만6천평)=서울역∼서대문간 주변불량지역 ③삼각동지구(2천5백평)=조흥은행본점뒤 ④장교동지구(2천8백평)=청계천2가 ⑤적선동지구(1만l천8백평)=정부종합청사뒤 ⑥광희동지구(9백평)=광희육교옆 ⑦남대문지구(1천평)=남대문∼「도오뀨·호텔」간 ⑧장사동지구(2천2백평)=청계천3가북쪽 ⑨명동지구(2천5백평)=중앙우체국∼명동입구간 ⑩을지로5가지구(1천7백평)=서울사대부중옆 ⑪무교동지구(7천6백평)=무교동일대 ⑫서린동지구(1만4천5백평)=종로∼광화문간 ⑬다동지구(2만2천6백평)=다동일대 ⑭관수동지구(2천7백평)=청계2가∼청계3가 ⑮입정동지구(2천4백평)=청계천3가남쪽 ?남대문로3가지구(2천1백평)=남대문∼신세계백화점간 ?태평로2가지구(4천2백평)=남대문∼덕수궁간 ?종로5가지구(4천5백평)=동대문종합상가뒤 ?서울운동장지구(1만1천평)=서울운동장왼쪽 ?종묘앞지구(2만3천평) 종묘앞쪽<관련기사8면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