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개정된 산림법은 인위적인 산림피해를 줄이기위해 산림사범에 대한 벌칙을 크게 강화, 낙엽을 긁어가는 것은 물론 산에서 담뱃불등의 실화에 대해서도 체형을 과하기로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①산림에서 산물(묘목포함)을 절취한자는 지금까지의 6년이하징역 또는 6만원이하벌금에서 10년이하징역 또는 30만원이하 벌금을 물게하고 ②산림공무원의 산림범죄는 규정형량의 2분의1을 가중하며(종전엔 15년이하의 징역) ③자기소유산림이라도 벌채하면 6년이하, 20만원이하의 체형 또는 벌금을 물며 ④타인의산림·보안림·보호림등을 실화로 소산한자도 3년이하징역 또는 10만원이하벌금(현행 5만원이하벌금)을 물며 ⑤규정에 위반하여 산림을 개간하거나 낙엽을 채취한자도 6년이하징역 또는 20만원이하 벌금을 물게되었다.
대집행에의한 조림분수율은 산주20%를 10%로 조정했고 이밖에 보조를 받아 조림한 산림을 임업이외의 목적으로 개간할때는 당해 보조금을 탈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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