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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보험가입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고용건물의 화재를 막기 위해 5층 이상 건물의 보검가인을 의무화하고 보험 단의 화재예방특별기구로 한국화재예방검사소(가칭)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성안중이다.
이 특별법은 재무부가 주관이 되어 경제기획원·내무·건설·문교 등 관계부처와 서울시 등이 협의해서 마련 중인데 금년 상반기안에 확정, 실시될 예정이다.
이 특별법안의 주요골자는 서울·부산·대구시 등 3대 도시에 있는 국·공유건물을 포함,「호텔」·극장·학교·「아파트」·시장·백화점등 5층 이상의 모든 건물 시설 주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10개 연해보험회사에 대해 수입보험료의 일정 율을 거두어 화재예방특별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또 화재예방특별기구로 설치될 한국화재예방검사소의 기능은 해당건물의 소방시설·안전도 검사·화재예방진단과 시설개선 불이행시의 행정조치 및 소화설비 생산공장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다.
그러나 이 특별법은 건축법 및 소방법과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에 업무한계 등에 문제점이 많아 아직 관계당국간에 협의가 진행중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층건물은 대부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서울의 경우 4층 이상 건물 4천2백42동 중 6백45개소만이 40만∼30억원의 화재보험에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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