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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할법관 11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19일하오 비상국무회의에서 법원조직법을 개정, 법관의 정년을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는 종전대로 65세로하되 고등법원장은 65세에서 63세로, 기타 모든 법관은 60세로 각각 인하됨에따라 법관정년에 해당되어 정년퇴직할 법관은 이재옥광주고법원장을 포함하여 11명에 이르고있다.
법원조직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되게돼있으나 인하된 법관의 정년에 해당하는 판사에대해서만 오는4월30일까지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을경우 계속 근무할수 있도록 돼있다.
개정원 검찰청법에서는 검찰총장의 정년을 65세에서 63세로, 고검검사장의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기타 검사는 종전과 같이했으나 이에 해당되어 정년퇴직할 검사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관정년에 해당되어 오는4월30일까지 정년퇴직할법관 11명은 다음과같다.
▲광주고법원장 이재옥 ▲광주지법원장 여병규 ▲전주지법원장 이종표 ▲서울가정법원 수석 부장판사 전재원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이근성 ▲부산지법소년부 지원장 박정표 ▲수원지원장 전영연 ▲인천지원장 이효권 ▲목포지원장 박창택 ▲충주지원장 박남구▲거창지원장 여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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