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에 보조금 지출|선거기간중 금지도|내무부도 대책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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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18일 상오 내무부 상황실에서 전국 시도 내무국장·지방과장·정보·수사가장을 소집, 앞으로 실시될 9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공무원은 엄정중립을 지키도록하는 한편 범법자에 대해서는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히 조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날 김현옥 내무부장관은 선거기간중 민간단체에 대한 일체의 보조금 지출을 금지하고 선거운동자의 신고제를 철저히 실시하라고 말했다.
선거운동자의 신고제는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후보자 선거사무장 1인 연락소 책임자 1인 선거사무원 시·구·동당 1인 및 군·읍·면당 1인의 명단을 선관위에 제출, 신고하면 신도된 자가 사망하지 않을 경우 변경을 할 수 없도록 못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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