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휴전 협정안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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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파리17일 UPI동양】미-월맹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휴전초안은 휴전협정조인 60일 이내에 미·월맹·월남·「베트콩」전면포로교환, 6개월 내 총선 실시, 북위 17도선을 잠정적인 남북「베트남」영토 및 정치분계선으로 책정, 6개월 내 미군철수 등을 포함, 대체로 다음과 같은 주요골자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정통한 소식통이 17일 전했다.(괄호 안은 작년 10월26일 공표내용과 비교)
①월맹은 협정조인 60일 이내에 미군 포로를 석방(작년 10월26일 공표 된 협정내용과 동일)
②월남도 조인 60일 이내에 월맹 및「베트콩」포로를 석방하고 공산 및 중립 계 정치범석방문제는 그후「베트콩」과 협상한다.
③6개월 내 총선 실시 ④미국은 54년「제네바」협정에서 승인된바와 같이「베트남」의 독립·주권·통일 및 영토보전을 존중(월맹주장에 의해『통일』문구추가)
⑤북위 17도선을 남북「베트남」의 잠정적인 영토 및·정치분계선으로 인정(『2개의「베트남」』을 주장하는「사이공」정부요청으로 동조 항 삽입)
⑥월남내의 월맹군의 지위는 월남정부와「베트콩」간의 협상에 따라 결정(새로 삽입)
⑦미군의 최종 철수는 조인 6개월 이내 실시(『60일내 실시』를 수정)
⑧미-월맹은 조인 후 월남·「라오스」·「크메르」에 파병부가(동일)
⑨「사이공」정부와「베트콩」을 포함 민족화해단합협의회가 총선거를 준비실시(이 협의회가 연정성격을 띠지 못하게 하려는 월남 측 주장으로 앞서 초안중의『행정기구』내지 『세력구조』문구삭제)
⑩동 협의회는 군청소재지수준까지에만 확대(공산 측의 촌락지배를 우려한「사이공」주장에 따라『하급 단위』조항 삭제)
⑪「라오스」및「크메르」에서도 반드시 월남과의 동시휴전은 아니더라도 휴전실시(『월남에서의 휴전』만을 규정)
⑫월남정부와「베트콩」은 조인 후부터는 월남공화국 및 임시혁명정부라는 명칭대신『양상사자』라 호칭한다.(동일)
⑬휴전협정은 미-월남, 월맹,「베트콩」4자가 조인(『미-월맹만의 조인』을「하노이」측 요구로 수정)
⑭국제휴전감시의원 단 인원규모는 2백50명(하노이 주장)과 6천명(미 주장)사이에 결정한다.
⑮조인30일 후 국제회의 소집(동일)
한편 휴전실시방안에 관해서는『얼룩무늬』식 현장고정방안과『집결지역』별도설치방안 등 두 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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