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경작·판매 전 분야 허가·신고·검사제를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전매청은 지난 연말 제정공포 된「인삼 및 인삼제품 규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금까지 임의 경작해오던 각종 인삼의 경작·제품 제조·포장·판매·수출 등 인삼에 관련된 전 분야에 허가제·신고제·검사제를 실시키로 했다.
18일 전매청이 밝힌「인삼 및 인삼제품규제에 관한 법률」과 전매청이 마련중인 동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삼전매 법에 의해 신고 않고 인삼을 경작하는 자는 오는 2월29일까지 전매청장에게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위반 시 20만원이하 벌금)
▲새로 인삼을 경작하려는 자는 전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수삼을 채굴하고자 할 때 15일전에 전매청장에 신고.
▲백삼 및 인삼제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전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위반 시 3백만원 이하 벌금) ▲제조백삼에 대해 검사를 받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다.
▲백삼 및 인삼제품은 전매청장이 정한 포장용구로 포장해야한다.
▲새 법 시행당시 인삼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자는 오는 3월29일까지 다시 전매청장의 제조허가를 받아야한다.
▲검사불합격품을 팔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
▲현재 환매목적으로 백삼 및 인삼제품을 소지한자는 오는 2월29일까지 전매청장에게 신고하고 검사 받지 않으면 판매하지 못한다.
▲수출입을 하고자 할 때는 전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위반 시 3백만원 이하 벌금)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