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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등 유출단속법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비상국무회의는 16일하오 군복이나 군용장구의 불법유출과 유사품 제조 판매행위를 막기위해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전문 7조로된 이법률의 주요골자는 ▲허가없이 군복등을 제조 판매했을때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이하의 벌금(동법6조1항1호) ▲군인아닌자가 착용하거나 휴대했을때는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동법제3조) ▲유사품을 사용하거나 제조판매하는 자도 10만원이하의 벌금(동법제5조)에 처할수있게 규정했으며 공포후 90일이 경과한때부터 단속하도록 경과 규정을 두고있다.
이법의 단속 대상인 군복과 군용장구는 다음과같다.
◇군복▲일반=군인복제에서 규정한 군모·제복·군화·계급장 ▲특수=해군작업복·「스키·파커」·야전상의·방한복·위장복(공수 및 해병용)
◇군용장구▲개인장구=요대·수통·수통「컵」·수통피·배낭·배낭끈·야전삽·야전삽피·개인천막·개인천막지주·모포·닭털침낭·시루식침낭·방독면「케이스」 ▲군수품=반합·군용「알루미늄」식기·평식기·군용「스푼」·군용주전자·취사용「버너」·보온식관(관) ▲장비류=군용각종건전지·차량용축전지·군용천막류·군용난로류·철제야전의자·군용목침대·「스피아」관(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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