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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개발|정책 기원 민간주도로|그 필요성과 방향을 찾는 좌담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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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산림개발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산림개발 법 제정을 계기로 산림개발의 필요성·문제점, 그리고 산림개발 방향 등을 관계 전문가들의 좌담을 통해 타진해본다. <편집자 주>
산림개발의 필요성-국토이용 면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전 국토의 30%에 불과한 농경지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언제나 국토가 좁다고 생각해 왔다.
국토의 3분의2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를 방치한 이 같은 사고방식은 자가당착이며 따라서 산지개발은 바로 간접적인 국토확장이 되는 것이다.
한편 임업은 목재 및 각종 임산물을 공급할 뿐 아니라 국토보존, 수원함양, 국민건강 및 휴양을 위한 공익적 기능도 지니고 있다.
목재공급 면에서 우리의 목재공급 율은 현재 불과 20%선에 머무르고 있고 또 현재와 같은 조림「템포」로는 오는 2천년대 초에 가서도 80%밖에 자급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원목 구득난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외재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또 국제원목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고려할 때 원목을 도입, 합판 등으로 가공, 수출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정책도 곧 벽에 부닥칠 것이 명백하다.
특히 원목수출국가의 수출제한 움직임과 함께 대만·「필리핀」등이 싼 자금을 밑바탕으로 한 원목가공 수출국으로 등장할 경우 한국의 국제경쟁력은 훨씬 뒤떨어질 것이다.
한편 산림개발 법 제정을 계기로 정부는 올해부터 전 국토 녹화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산림개발 법은 바로 지금까지의 산림개발상의 각종 저해요인을 일소시키는 정책적·제도적 미비점 해결을 위해 제정된 것인데 정부는 산림개발 법 이외에도 곧 입목 저당 법을 제정하고 현행 산림법도 대폭 개정키로 했다.

<산림 개발방향>
산지의 소유구성 면에서 민 유림 야가 압도적으로 많은 점을 고려, 무엇보다 민간주도형으로 개발되는 것이 소망스럽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자본동원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겠으며 또 민간경영자에게는 산지를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정부가 가능한 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한다.
특히 이미 제정된 산림개발 법에서는 능력 있는 민간경영자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개발을 위해서는 수용까지도 불사하는 강력한 법의 의욕인 만큼 이 같은 모법의 취지가 앞으로 제정될 시행령을 비롯, 행정 면에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다.
예컨대 지금까지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림개발에 앞장서온 독림가 또는 기업조림 가의 보호육성에 치중해야 하며 민간경영자의 대량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기 조림 지역에 대한 자금지원, 세제상 혜택 등도 가능토록 뒷받침 해야할 것이다.
한편 민간주도형 산림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 주의 산지소유의식고취가 앞서야 한다.
1백50만 산 주가 모두 산림개발에 앞장설 때 비로소 국토녹화운동은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승화될 것이며 따라서 정부는 산림개발이 바로 소득과 직결되도록 단기수확이 가능한 유실수·특용 수 또는 특산물개발에 주력해야 하며 또 산 주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는 「산 주 찾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일 필요가 있다.
또 정부의 재정사정을 고려, 재정차관 또는 민간경영자에 의한 상업차관 등을 통한 임업투자 재원확충도 시급하며 이미 조성된 임업기금의 운영은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투융자 돼야한다.
이밖에도 ①법의 운용이 독림가 및 산림경영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돼야 하고 ②심는 것에 못지 않게 가꾸는 면에도 역점을 둬야하며 ③산림조합을 육성, 산림개발의 주축이 되도록 해야하고 ④해외 임지개발의 강화 ⑤임산물의 장기수급대책을 명백히 하여 산림경영자에게 불의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문제점>
산림개발 법 등 관계법령의 정비는 국민의 조림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해결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전례 없이 절실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산림개발은 이제부터 시작이며 이를 범국민적 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정비에 못지 않게 운영의 묘로 아울러 만전을 기해야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에게 나무를 심고 산림을 보호하라고만 강조했을 뿐 무슨 나무를 어떤 곳에 어떻게 심어야 한다는 지도·계몽문제에 대해서는 극히 소홀했다.
또 정부는 산림개발의 필요성에 비해 예산상 뒷받침에는 너무나 인색했다.
사막을 녹화한「이스라엘」의 경우 정보 당 조림 비를 1백만원 이상 계 상하면서 까지 국토녹화에 전력을 다 한데 비해 우리 나라의 정보 당 조림 수는 불과 3만5천원 선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비현실적인 단가책정은 결국 부실 조림을 불가피하게 했는데 해방 후 지금까지 심은 나무가 수 10억 그루에 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산이 그대로 벌거숭이로 남아 있다는 사실은 바로 부실 조림과 관리 소 홀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산림개발에 하나의 전기를 마련키 위해 제정된 산림개발 법에도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몇 가지 문제점이 내포돼 있다.
산림개발에서 가장 절실히 요청되고있는 임업기금문제를 소홀히 다루었다. 정부의 재정사정을 이유로 임업기금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 산림개발은 또다시 제자리걸음만 되풀이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림개발은 범국민적 운동으로 추진돼야할 성질인데도 불구하고 산림개발 법에서는 산림 법에 의한 산림개발과 차등을 두고 있다.
즉 산림개발 법에 의한 산림개발에는 취득세·상속세 등 각종 공과금 면세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 산림 법에 의해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소득세만 면세조치).
또 산림개발 법에서는 산림개발 상 가장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묘지·종 중산 문제를 하나도 해결 못했다.
묘지·종 중산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산은 묘를 쓰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일반국민의 그릇된 산림 관을 불식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조림이 금기로 돼있는 막대한 종 중산의 개발도 불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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