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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영주 의원직 상실 … 선진당 출신 황인자 승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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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12일 대법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9대 총선 당시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공천에서 2순위를 받는 조건으로 심상억(55)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심 전 원장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비례대표 자리는 선진당 비례대표 3순위 공천을 받았던 황인자 전 선진당 최고위원이 이어받게 됐다. 선진당은 선진통일당으로 이름을 바꾼 뒤 지난해 11월 새누리당과 합당했지만 김 의원이 총선에서는 선진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됐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아닌 선진당 차순위자인 황 전 최고위원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황 전 최고위원은 여성부 차별개선국장(이사관), 서울시 복지·여성정책보좌관(1급) 등을 지냈다.

강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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