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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포늪 생태 보전 위해 내달부터 일부 출입금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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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경남 창녕군 유어면 대대·세진리 일대 우포늪 주요 지역의 출입이 제한된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자연 늪인 우포늪은 생태계특별보호구역, 람사르협약 보존습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내년 1월부터 별도 고시가 있을 때까지 우포늪 주요 지점을 출입제한과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출입금지 4개 지구는 우포늪을 구성하는 4개 수면부(우포, 목포, 사지포, 쪽지벌) 3.1㎢다. 대합면 소야·주매리, 유어면 대대·세진리, 이방면 옥천·안리 일원 173개 필지가 해당된다. 이곳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출입이 금지된다.

 출입제한 5개 지구는 대대제방~사지포, 사지포제방~주매제방, 주매제방~목포제방, 따오기복원센터 앞~사초군락지, 사초군락지 일대 1.5㎢다. 4개면 7개 리 523필지가 포함된다. 이곳은 탐방객 등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을 제외한 애완동물, 차량, 자전거 등의 출입이 금지된다. 승마행위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습지보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출입을 하려면 낙동강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역 주민의 출입은 허용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방문객 증가로 생태환경이 훼손되고 관광 가치마저 하락할 수 있어 출입금지구역 등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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