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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심판법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사법제도개선심의회는 4일 「소액사건심판법안」을 확정하여 대법원장에 건의키로 하였는바 이것이 대법원판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영세민의 소송변의를 위하여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①소액사건에 있어 당사자가 구두제소할 수 있고 ②소액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판사들이 각군청소재지에 있는 등기소를 순회하면서 재판하여 제소인의 편의를 돌봐주며 ③판사직권으로 진실을 발견하며 ④소송당사자의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등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오려는 것이다.
이제까지 법률구조협회에 구조신청을 해온 사건이 대개 10만원이하의 소액사건이었고 이소액사건의 당사자들이 법률을 몰라 억울하게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례가 많아 간역재판제도의 도입이 크게 요구되었던 터이다. 그러나 법관의 정원이 모자라 등기소단위의 간역법원의 설립이 힘든 현실에서 사법제도개선심의회가 마련한 「소액사건심판법안」은 차선책이다.
권리의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구제된다 하더라도 그 동안의 수고와 시간·금리를 생각하면 그 실리는 별반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실정이었다. 송사3년이면 패가망신한다는 속담대로 1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대한 소송은 대서비용이나 변호료때문에 하지 않는 것만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간역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어 합동법률사무소에 공증을 맡게 했으나 이것도 시골에서는 거의 활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사법대서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변호인없이 구두제소하고 직권조사하는 절차가 요망되었었는데 사법제도개선심의회가 마련한 이 안은 시의에 적합한 안이라고 하겠다.
특히 법률상식이 없는 사람이 제소하려면 항상 사법서사에게 상당한 대서료를 지불하여 소상이며 준비서면·답변서등을 만들어야 했는데 구두제소를 인정하고 직권으로 조사하고 조정·화해등을 할수있게한 것은 획기적인 진보라고 하겠다. 또 소액사건에 있어 대리인의 범위를 넓혀 친족등으로 확대한 것도 잘한 일이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법원의 업무양은 크게 불어날 것으로 보이는바 법관의 충원이 조속히 행해질수 없는 현실하에서는 법원서기를 증원하여 등기소마다 배치하고 서기가 행정관청의 민원「홀」과 같이 대서도해 주는 방법도 연구해 주기 바란다. 항간에는 등기소경비가 사법서사들의 헌금으로 운영된다는 불미한말까지 들리는 바 차제에 이러한 악평이 없도록 법원에서도 철저한 대민봉사자세로 임해 주기 바란다.
사법제도개선심의회의 건의가 조속히 입법화되기를 바라며 그때까지라도 사법부는 현실개선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
행정부에 있어서의 사무의 능률화·간소화와 진운을 같이 하기 위하여서도 법원행정처는 등기소운영이며 법원사무직원에 대한 더욱 철저한 독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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