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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새누리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19대 의원 중 5번째 의원직 상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당에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주(59)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기속 기소된 김영주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로써 19대 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노회찬·이재균·김근태·김형태 전 의원에 이어 5명이다.

김 의원은 작년 총선에서 선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가 대선을 앞둔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새누리당으로 바뀐 상태다.

한편 김 의원에게 돈을 요구하고 심대평 선진당 전 대표에 대해 보도를 잘해달라며 잡지 편집인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심상억 전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원장(55)원장도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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