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도시에 양곡상 허가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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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농림부는 개경양곡관리법 시행령을 마련,양곡상 허가대상지역을 서울·부산·대구·인천등 4대도시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구10만명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도 허가제를 실시키로했다. 5일 농림부에 의하면 이시행령에서는 또 양곡상 기준 영업시설을 구체적으로 설정, 3월말까지 이기준에 맞도록 보완토록 했는데 시설기준은 ①도매상은 10평이상의 점포에 저울· 전화 ·간판· 가격게시판등을 구비해야 하고 ②소매상은 점포 3평이상 저울· 석발기·간판·가격게시판구비 그리그 ③중개업은 일정한 사무실과 전화·사업자금 1백만원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이밖에 허가양곡장은 소금·연탄등의 업과 겸업이 금지되며 보관 및 수송업자에 대한 감독규제를 강화, 재고량·입출고량및 수송량등을 조사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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