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개발을 의무화|경제 각의 산림개발법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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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1일하오 경제장관 회의는 산림개발 법(안)을 의결,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농림부가 성안한 이 산림개발 법은 산림개발을 획기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산림개발지역의 지정, 영림 공사의 설립, 산림개발 기금에 의한 장기저리융자 규정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산림개발법의 주요골자는 ①일정한 산림에 대하여 산주로 하여금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일반개발지역으로, 또 장기에 걸쳐 대 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특수개발 지역으로 지정하고 ②일반개발지역은 산주에게 개발의무를 지우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는 산림계·산림조합, 기타 능력 있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특수개발지역은 영림공사 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능력자에게 개발을 맡기도록 했다.
또 산림의 위치·면적·개발능력 등에 비추어 산림소유자가 자력으로 개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은 국가·영림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능력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를 수용할 수 있게 했다.
또 특수개발지역을 전담하기 위해 자본금 2백억 원 규모의 영림공사를 명년 초까지 신설하고 산림개발 사업에 대해선 제 세를 감면하고 영림공사가 경영하는 산림에 조림을 위한 투자를 할 때는 투자액에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조림하게 했다.
또 정부는 전국산림을 용재림 풍치림 농용림 개발권으로 3구분, 10년마다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산림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저리의 융자재원 확보를 위해 산림개발기금을 설치토록 했다. 이 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성, 산림청장이 관리·운용토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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