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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이용과 개발 모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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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비상 국무회의는 10일 국토 이용 관리법을 의결하여 확정시킴으로써 73년3월30일부터 발효하도록 했다.
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된 동법은 ⓛ전 국토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서 6개 용도 지구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11개 용도 지구로 세분 규제하며 ②토지 소유자는 동법과 도시 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건축물·공작물의 신축 지형 변경 등 토지 이용 범위를 제한 받게 되며 ③기준 지가 고시 제도를 실시하여 공공 시설 용지의 취득이나 토지 수용 때의 보상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 이용 관리법의 근본 취지는 제한된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토 이용효율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사유 재산권 때문에 공공 목적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케 할 수는 없다는 두 가지 전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일단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이 법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적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며, 공공 목적의 추구가 훨씬 용이하게 될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이 추구하는 바 목적을 살리려한다면 법조문만을 가지고서는 불충분하며,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법 시행을 위한 면밀한 계획이 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자명한 일이다.
우선 국토 이용을 위한 용도 지정에 앞서 장래의 경제 구조와 그 입지 문제에 대한 면밀한 청사진이 마련되어야할 것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경제 수준과 산업 구조의 장기적 전망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현재의 상황에서 구획하는 용도가 장래의 필요 입지와 부합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래의 경제 구조와 그에 부합하는 적정 입지 조건을 구체화시켜 모형화하는 작업이 용도 지정에 앞서 매듭지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토의 이용 효율을 높이려면 구획된 각 용도간의 유기적 연관도가 높도록 연관성을 창조해 나가는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솔직이 말하여 현재의 산업 입지만을 고려하여 용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의 지역적 편중성이 조장될지언정 지역문의 격차 완화라는 장기 정책 목표를 충족시켜 나가기는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장기적이고도 고차원적인 정책 목표를 전제로 하여 새로운 입지 조건을 창조해 나가는 등에 각 용도간의 유기적 연관도를 높이는 방향에서 국토 이용 개발을 위한 장기 계획 모형을 수립해 줄 것을 기대한다.
끝으로, 지가 고시제의 탄력적인 운영을 기대하고자 한다. 지가 고시제는 공공 개발로 야기되는 지가 앙등으로 공공 사업 수행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서는 아니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지가 고시제가 도리어 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해야 한다. 즉 지가를 고시하고 나서 공공 개발이 조기 추진되는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없으나 지가가 고시된 채로 공공 개발이 장기적 추진되지 않는 경우를 예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지가 문제 때문에 「리스크」 요인이 생겨서 민간 개발 요인이 존재해도 그 것이 활용될 수 없는 여지가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가 고시가 이루어지고서 일정기간 공공 개발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고시가 해제되도록 하여 민간 개발 유인을 살리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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