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투자 사전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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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기업공개를 촉진시키는 일정으로 새해부터 주요기업이 설비투자를 하고자 할 때는 금융기관을 통해 사전에 신고하는 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주요기업의 설비투자를 미리 체크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안정계획 및 분기별 부금집행계획에도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만 새해부터 시도하고 있는 기업공개정책을 뒷받침하여 신규설비투자는 재원을 가능한 한 주식공개를 통한 직접 금융으로 조달케 한다는 방침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해부터 비공개기업에 대해선 금융기관을 통한 설비투자금융공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즉 외형거래고 등으로 보아 당연히 주식공개를 해야할 기업이 공개를 하지 않을 땐 그 기업의 신규설비투자를 위한 은행융자를 억제, 주식공개 등 직접금융을 통해서만 자금을 조달토록 한다는 것.
정부는 기업의 설비투자대금을 은행의 투자를 통해 공급하고 은행의 투자지분을 다시 일반에 만다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재무부는 산은을 통해 전국 8백40개 주요기업의 명년도 설비투자계획을 이미 체크했는데 1·4분기 중에 4백13억원, 2·4분기 중에 1백79억원의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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