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한식반찬 수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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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유흥접객업소에서 파는 전통적인 한식식단의 반찬가지 수를 제한하는 「한식식단 작성법」을 마련, 9일 발표했다.
새 한식식단작성법은 ▲종전에 12종류까지 차리던 반상의 반찬을 7종류 이하로 ▲13종류까지 차리던 교자상(요리상)의 찬품은 9종류 이하로 각각 줄여 차리도록 가지수를 규제했다. 새 식단작성법은 찬품이 줄여진 월별 한식식단과 교자상 동물성 단백질을 주 요리로 한 실속 있는 자유정식 반찬그릇을 1개로 줄인 한 그릇 음식 등의 차림법을 아울러 예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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