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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풍토개혁의 전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대의원선거법에 규정된 벌칙>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의 공명을 위해 선거운동 경비를 모두 국고서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거운동의 탈선과 타락을 막기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한 벌칙규정을 정해놓고 있다.
통일노력의 주체가 되는 대의원이기 때문에 민족적 양식과 사명감을 갖고 긍지와 명예를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전제에서다.
이런 취지에 맞춰 서울 영등포구 내 15개구 1백21명의 후보자를 비롯해서 전국 여러 지역에선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지 않기 위해 운동기간 동안 다른 지역에 가있자는 결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일 전북 김제에서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베푼 대의원후보자 등 2명이 구속되고 향응을 받은 8명이 입건되어 첫 선거사범의 사례를 기록했다.
또 서울에서도 선거구민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2명의 입후보자와 금품과 향응을 받은 통장 등 23명이 입건되었다.
검찰은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타락행위를 『반유신사범의 표본』으로 단정, 엄단할 방침을 밝혔다.
선거의 완전공영제로 종래 선거운동의 경우보다는 훨씬 선거법 위반사건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지만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의 새로운 자세가 요망된다.
대의원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벌칙가운데 중요한 것을 간추린다.
당선되거나, 되게 또는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돈 물품 향연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약속하는 자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 동창회 등 모임에 돈과 물품 음식물을 제공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돈과 물품의 제공을 알선 내지 권유한 자도 같은 벌을 받는다.
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위해서 다수의 선거인이나 참관인에게 돈과 물품 향연을 제공하거나 하게 한 자와 이를 청탁 받은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후보자를 사퇴시킬 목적으로 돈과 물품 향연 기타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약속한 자와 이를 알선 내지 권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후보사퇴의 댓가로 돈 또는 직의 제공 등을 받거나 요구한 자, 그리고 제공의 의사를 승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선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당선인에게 돈 물품 향연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내지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와 이를 승낙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며 이를 알선 내지 권유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인을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 편집 취재 집필하는 자에게 금품 향연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 후보자의 선거에 관한 보도 평론을 게재하게 한 자와 허위사실을 게재한 신문의 경영 또는 편집담당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후보자 선거인 참관인 선거사무종사원 또는 당선인에 대하여 협박 내지 유인을 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또는 감금한 자와 집회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벽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누구든지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된 기부를 하거나 받은 자, 그리고 기부를 권유 요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의원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죄의 공소 시효는 선거일 후 3개월까지이며 범인이 도피한 경우는 그 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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