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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전통 확립당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한 5천8백76명의 전국 대의원후보자에게 공명선거가 이룩되도록 협조를 촉구하는 공한을 발송했다.
중앙선관위는 이 공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이기 때문에 오는 15일에 실시되는 대의원선거는 유신헌정의 기틀을 이룩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에 실시되는 대의원선거는 과거와 같은 타락된 선거풍토를 혁신, 새로운 민주공명선거의 전통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전문은 다음과 같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에 귀하가 입후보한 것을 경하하는 바이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유신헌법에 의하여 새로 구성될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이다.
따라서 오는 12월15일에 있을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는 유신헌정의 기틀을 이룩하는 초석이 될 것이고 이에 입후보한 여러분에 대한 국민의 흥망과 기대 또한 크다는 것을 잘 알줄 믿는다.
이번에 실시되는 대의원선거는 과거와 같은 타락된 선거풍도를 혁신하고 새로운 민주공명선거의 전통을 확립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철저한 공영제로 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선전벽보의 첩부, 선거공보의 발행, 후보자의 합동연설회 개최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공명선거를 흐리게 하는 금력에 의한 매수행위, 후보자에 대한 비방 또는 후보자 상호간의 사퇴종용을 위한 금전거래 호별방문 등 방법의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므로 귀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어야 하겠으며 공명선거를 위하여 선거법과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과거와 같은 선거운동방법이나 그로 인한 부조리의 재현이 이루어진다면 관계법령에 위반됨은 물론 나아가 국민의 여망마저 저버리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깊이 양찰하여 이번 선거야말로 깨끗하고 명랑한 공명선거의 표본이 되도록 이끌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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