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농지이용 효율화와 양곡유통 합리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주곡의 생산기반확충 및 유통합리화를 위한 「농지보전 및 이용법」과 「양곡관리법개정안」이 비상국무회의를 통과,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은 내년 1월1일부터, 그리고 개정 양곡관리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는 두 법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보면-. <김두겸기자>

<농지보전 및 이용법>부실경작 막는 조처|정부의 최저기준수확량 미달 때도 대리경작|농지 아닌 타목적 전용엔 허가를
-지주에게 경작의무를 지운다는 것은 지주가 직접 경작해야 한다는 뜻인가?
원칙적으로는 지주가 경작해야 한다.
그러나 일손부족·능력부족 등으로 직접 경작할 수 없을 때는 임대경작 시킬 수 있으며 임대율은 계약에 따르면 된다.
지주가 직접 또는 임대에 의해서라도 경작 않고 농지를 늘릴 때는 정부가 대리경작자를 지정, 경작토록 한다.
-농지를 놀리지만 않으면 대리경작 시키지 않는가?
재해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 없이 연간 수확량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정부가 정한 최저기준 수확량에 미달할 때는 대리경작 시킨다.
이는 부실경작을 막기 위한 것인데 정부는 3년마다 필지별로 최저기준수확량을 결정, 공시한다.
예컨대 A필지(논)의 최저기준수확량이 연간 쌀20가마로 결정, 공시했을 때 2년 동안 계속 15가마 밖에 수확하지 못할 때는 부실경작으로 간주된다.
-대리경작 때의 수익배율.
지주에게는 토지사용료 조로 기준수확량에서 농지세를 뺀 후 20%까지 지급한다.
그러나 재해 등으로 수확량이 기준수확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수확량을 기준한다.
-농지를 사려면? 그리고 밭을 택지로 조성하려면?
농지의 매매는 규제하지 않는다.
다만 부재지주를 막고 농지가 농경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규제를 가하는데 특히 농지를 공장부지용 등으로 전용하기 위해 살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밭을 택지로 조성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농지의 절대면적 확보를 위해 공공목적이 아닌 경우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봐야한다.
이밖에 논·밭을 조림 등 다년성 식물 또는 목초재배지로 경작할 때는 신고를 해야한다.
-농지의 교환· 분할 시 손실이 발생할 때의 대책은?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되 농지조정위(군소재)의 결정에도 손실이 있을 때는 등기비를 보조해주고 농지가격 차액은 금융상 필요한 지원을 한다.
-이 법과 현행농지개혁법 및 정부가 추진중인 농지법(안)과의 관계는?
이 법은 시급한 농지보전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일종의 임시조치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타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농지소유상한 (3정보)문제 등은 이 법과 관계없이 살아있으며 이 문제는 앞으로 제정될 농지법에서 다루어진다.
또 이 법은 농지법이 제정되면 농지법에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양곡관리법>일선 미곡가격도 규제|4도시 미곡상은 내년 2월까지 허가 받아야|부당한 가격조작 등엔 벌칙강화
-전국의 미곡상은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나. 그리고 허가절차는?
대통령령을 통해 따로 허가대상 지역을 결정한다.
아직 대통령령이 나오지 않았지만 대체로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4대도시의 미곡상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허가대상지역의 미곡상은 이 법 시행일(공포일) 이후 60일 이내, 즉 내년 2월말께 까지 허가를 얻어야한다.
-이미 미곡상을 하고 있어도 허가를 받아야하나. 그리고 허가요건은?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내년 2월말께 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한다.
신규미곡상의 허가요건은 정부가 별도로 정하는 영업시설 및 사업자금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기존미곡상에는 신고만으로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지만 내년 6월말까지 기준시설을 갖추지 않을 때는 허가가 취소된다.
-미곡상업의 매매는 가능한가?
매매·양도 또는 임대할 때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영업을 폐지한 때도 7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일반미에 대해서도 가격 등을 제한할 수 있는가?
양곡수급의 차질 또는 급격한 곡가변동으로 식량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일반미에 대해서도 가격 등을 규제한다
이 같은 최고가격제 실시 등은 국무회의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만 하는데 내년의 경우 정부의 종합물가대책과 관련, 쌀값이 폭등하면 최고가격제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에 의해 쌀 배급제를 실시할 수 있는가?
정부미의 배급제실시는 법상으로 가능하다.
정부미에 대해서는 『판매지역과 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쌀값파동이 일어날 우려가 있을 때는 정부미를 이미 일부 지방에서 실시한 바 있는 「쿠펀」제 또는 배급제에 의해 공급할 수 있는 길이 트여있다.
-현행법보다 벌칙이 강화됐나?
부당한 가격조작을 목적으로 풍설을 유포하거나 폭행·협박을 할 경우를 새로 추가, 10년 이하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했고 한번 허가가 취소되면 1년 이내에는 양곡상을 못하도록 했으며 나아가 영업정지 지역에서는 다른 누구도 미곡상을 할 수 없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