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원칙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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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은 오는 15일에 실시되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사범 중 투·개표시의 난동행위 및 매표행위자는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사범 처리지침을 마련, 관하 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대검은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지휘체제를 확립하고 선거관계법령의 통일적인 해석과 선거사범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대검에 김윤근 대검검사를 전담검사로 하고 지검 및 지청에 선거사범전담부 또는 전담검사를 편성, 선거사범에 대한 고소·고발을 수리했거나 인지했을 경우 24시간 이내 보고토록 했다.
대검은 이 지침에서 대의원후보자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을 대의원선거법위반관련사범 등으로 구속코자 할때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후보자 및 참관인 등에 대한 선거사범은 검찰총장의 사전지시를 받아 입건 처리토록 했다.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키로 한 선거사범은 다음과 같다.
▲선거법상의 중죄에 해당되는 범죄 ▲폭력행사가 수반된 악질적인 선거범죄 ▲직권남용이 수반된 선거범죄 ▲투표시의 난동행위 ▲사위투표 및 매수·기부행위 등 매표행위 ▲선거범 전과자의 중요선거범 및 동일인이 수개의 선거범죄를 병합하여 범한 경우 ▲기타 선거의 자유분위기와 공명선거를 현저히 해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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